•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금융공공기관 호적변경 통한 '꼼수' 정년연장 8건

김해영 의원 "공공기관 신의성실 원칙 어긋난 행위" 지적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6.09.29 09:19:39

[프라임경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정무위 소관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호적변경 통한 퇴직일 연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해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의 총 8개 사례에서 호적변경을 통한 퇴직일 연장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예금보험공사가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1건으로 적발 건수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IBK기업은행이 2011년과 2013년 각각 1건씩, 한국산업은행이 2013년 1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5년 1건 순이었다.

호적일 변경을 통해 연장된 정년은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3년까지 있었으며, 퇴직일 연장으로 이들이 추가 수령하게 될 연봉은 총 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호적변경이라는 꼼수를 통해 정년을 연장시키는 행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처사"라며 "기관들은 이러한 행태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