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항만공사가 업체로부터 해외골프 향응접대를 받아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장관표창을 받게 한 사실이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뒤늦게 밝혀졌다.
아울러 표창 수여를 위해 대상자에 대한 공적요약서에 징계처분 사실조차 누락시킨 것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31일 장관표창을 받은 A씨는 2012년 4월, 정직 1개월의 중징계처분을 받았다.
2011년 4월경 직무관련 업체인사로부터 중국 연태지역 골프여행경비 일체 등 향응을 수수 받은 사실이 발각된 것.
해양수산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을 보면, 표창 대상자는 자체공적 심사 전에 공사생활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내용과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종류 및 사면·말소여부를 소속기관에 확인해 부적격자를 공적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부산항만공사가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를 속인 것을 두고 김 의원은 "부산항만공사는 해수부 출신 퇴직자, 일명 해피아들이 낙하산 인사로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만한 경영행태나 비리가 있어도 본부가 손을 볼 수가 없는 상태로 공공기관의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부산항만공사 측은 묵묵부답으로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해 부산항만공사 제5대 사장으로 부임한 우예종 사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우 사장을 비롯해 총 5명의 부산항만공사 사장 중 3명, 지난해까지 전·현직 임원 18명 중 8명(44%)이 해양수산부 출신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에서도 부산항만공사는 최근 5년째 하락세다. 2011년 청렴도 8.83을 기록한 이후 2012년 8.25, 2013년 8,18, 2014년 8.35, 작년 7.93이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