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원전을 출입했던 군장병 대상의 방사능 피폭 건강검진이 현재까지 시행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
군장병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건강진단)의 '종사자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주관하는 별도의 방사능 피폭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왔다.
이와 관련 박 의원실에서 문의하자 한수원 측은 최근에서야 비로소 지난 8월3일 한울원전 주둔 군부대에서 군장병들에 대한 방사능 관련 신체검사 협조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후속조치로 전 원전 내 주둔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확대시행을 비롯해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각 원전 주둔 군부대에 대한 수요조사(2016년 10월 예정) 결과에 따라 건강검진 시행시기 및 방법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명했다.
현재까지 원자력시설을 방어하기 위해 근무하는 군장병들이 상당수 있었다. 자세한 군인력 출입내역은 안보 특성상 공개할 수 없으나, 환산인원수로 1년에 4개 원전에 걸쳐 군장병이 8만3532명이고, 최근 5년 동안만도 41만7660명의 출입기록이 있다.
박 의원은 "원자력시설 지근에서 매복, 상주, 반복 경계 등의 근무를 서고 있는 군 장병들을 위한 별도의 건강관리체계가 오랜 시간 부재했던 상황"이라며 제언했다.
여기 더해 "우리의 소중한 아들·딸들인 군장병을 위해 제대 전후 또는 매년 연초 연말 마다 방사능 피폭 등 특별 건강검진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