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세먼지 주범인 '클린디젤'을 친환경차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 장안)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거꾸로 가는 정책만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도심주행거리가 많은 택시를 경유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클린디젤'이라는 미명 아래 친환경차로 지정해 경유차에 각종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펴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완성차업체들은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연비가 좋다는 이유로 '클린디젤' 용어를 적극 활용해 큰 성공을 거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판매되는 차량의 절반 이상이 디젤모델이다.
즉, 이 의원은 자동차제작사와 부품사, 정유사 등의 적극적인 '클린디젤' 마케팅이 소비자들이 디젤차량을 친환경자동차로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 역시 디젤엔진 기술개발과 유로6 기준 강화 등을 내세우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줄곧 이야기해왔다"고 전제했다.
이어 "특히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환친차법)'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주에 '클린디젤 자동차'가 포함되면서 디젤차의 친환경 이미지가 더욱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환친차법 개정으로 클린디젤 자동차가 환친차 범주에 포함된 이후 클린디젤 관련 기술개발에 약 2500억원(2009~2015년)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렇지만, 여전히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지정된 '클린디젤 자동차'는 단 1종도 없는 상황.
이와 관련, 당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그간 정부가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인 경유차를 두고 '클린디젤'이라며 홍보해온 데 대해 '중대한 시행착오'라며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경유차를 친환경차에 포함시킨 정부의 오류를 인정한 것이다.
이 의원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은 전 세계 자동차시장에 큰 충격을 줬는데, 급변하는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제대로 된 전략 아래 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잘못된 법과 제도를 인정하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과감한 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세계 180개국 가운데 한국의 공기 질 수준은 173위다. 초미세먼지 노출 정도는 174위로 최하위권이고, 이산화질소 노출 정도는 180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