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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남지역 노동자 10명 중 7명 근골격계 질환 통증 호소

민주노총부산본부 등 21일 부산노동청 앞서 시정조치·처벌 촉구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6.09.21 09:03:49

[프라임경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중소공단 노동자들의 10명 중 7명이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부산본부, 녹산희망찾기, 웅상지역 더나은 복지를 위한 사업본부, 부산울산경남권역 노동자 건강권대책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6월30일까지  근골격계 실태와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는 부산 녹산공단, 양산의 웅상 지역공단, 울산지역 효문공단에서 녹산 공단 노동자 244명, 양산 웅상지역 노동자 203명, 울산지역 노동자 68명 등 총 51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동자 10명 중 8명이 근골격계질환 유해 요인 조사를 경험한 적이 없거나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해 '치료를 받았다'는 응답을 한 노동자 중 50%의 노동자들은 개인비용으로 치료를 받았고, 2.67%만 산재처리했다고 응답했다.

치료를 받지 않은 노동자가 43.7%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었으며, 10명 중 7명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부산본부를 비롯한 노동자 건강대책위원회 등은 "이 질환의 심각성에 따라 2003년 7월1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모든 사업장에서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한 유해요인조사 및 예방의무가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주가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법에 규정된 것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실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나 현장개선, 치료받을 권리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부산본부 등은 이와 관련해 21일 부산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 근로감독을 통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 이행상태 점검,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사업장 시정조치 및 처벌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근골격계' 질환은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허리, 목, 어깨, 팔다리에 통증이 생기는 것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 작업을 지속할 경우 근육, 혈관, 관절,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이것이 누적되면 손가락, 손목, 어깨, 목, 허리 등에 만성적인 통증이나 감각 이상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대표적 직업성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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