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는 2016년 7월분 재산세를 전자고지 신청해 인터넷이나 자동이체로 납부한 주민 중 300명을 추첨해 1만원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를 위해 19일 구청 세무1과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추첨을 실시했다.
해운대구는 특정 지역에 당첨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해운대를 5개 권역으로 나눠 고루 경품이 돌아가도록 추첨했으며, 상품권은 등기로 발송한다.
해운대구는 7월분 재산세를 전자고지로 신청했거나 인터넷이나 자동이체로 납부한 주민 중 300명을 추첨해 1만원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한다. ⓒ 해운대구
앞서 해운대구는 지방세 전자고지를 통해 우편비용을 절약하고 절약된 우편비용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주는 동시에 성실 납세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0년부터 '재산세 전자납세자 경품 증정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오는 10월에도 2016년도 9월분 재산세를 전자 납부한 300명을 추가로 추첨,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세 중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고지서 1장당 150원씩, 자동이체와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전자고지'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500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나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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