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7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국립묘지 안장과 문화재 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위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행법은 이들을 안장대상자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의복 및 물품 등도 등록문화재 지정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인정한 친일인사가 국립묘지 안장 및 문화재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 국민정서에 맞는 처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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