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그린식품이 기준·규격을 고시하지 않은 화학적합성품 데나토늄벤조에이트이 첨가된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한 찰빙수떡(250g)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8일 밝혔다.

회수 조치 대상인 찰빙수떡.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찰빙수떡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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