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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하이패스 할인' 놓치고 계셨나요?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16.07.29 16:10:32
[프라임경제]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00년, 한국도로공사의 시범실시로 첫발을 내딛은 하이패스(High-pass).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이 첫선을 보였죠. 차량 내부에 부착된 하이패스 카드와 무선방식에 의한 정보교환을 통해 요금이 결제되는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이패스가 장착된 차량은 톨게이트에서 정지할 필요 없이 통과할 수 있죠. 차를 세워 창문을 열고 계산을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편리한데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할인방법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놓친 채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놓치면 손해인 하이패스 할인, 다양한 할인혜택들에 대해 알아보죠.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경우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하이패스 할인방법이 존재한다. ⓒ 뉴스1

먼저, 가장 대중적으로 활용되는 출퇴근 할인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수도권 부근의 고속도로는 직장으로 향하는, 혹은 집으로 향하는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이 때문에 출퇴근 할인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매일 이용해야하는 직장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꼭 필요한 부분이죠.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매일 출퇴근 시간대 각각 4시간씩 통행료 할인제도를 시행 중이며, 출구요금소를 통과하는 시간대에 따라 할인율이 차득 적용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 때인 오전 5~7시와 오전 7~9시에는 각각 통행료의 50%, 20%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퇴근시간 때인 오후 6~8시와 8~10시에는 각각 20%와 50%를 감면해주고 있고요.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되는데요. 

적용범위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진·출입 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km 미만 구간이며, 혜택 받을 수 있는 차량은 1~3종 차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차종구분은 1종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2종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3종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죠. 
  
이와 함께 시행된 지 얼마 안된 중소형 사업용 화물차(4.5톤 이하) 고속도로 심야할인제도도 있는데요. 이 역시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라 통행료를 20~50%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대상은 3축 미만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차량이며, 구간은 전국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 구간입니다. 다만, 심야할인 신청 시 출퇴근 할인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전 출퇴근 할인과 심야할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네요.

또 3축 이상의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를 위한 심야할인 혜택도 있으며, 할인율은 톨게이트가 폐쇄식인지 개방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개방식은 고속도로진입 전에 톨게이트에서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폐쇄식은 진입 후 빠져나갈 때 이동한 거리만큼 금액을 내는 방식입니다. 

개방식은 영업소 통과시간을 기준으로 50% 할인이, 폐쇄식은 유료도로 총 주행시간 대비 심야시간대 주행비율(△80% 이상일 때 50% 할인 △50% 이상~80% 미만일 때 30% 할인 △20% 이상~50% 미만일 때 20% 할인)에 따라 할인율이 다른데요.

이외에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위한 할인제도가 있지만, 받기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대상은 △독립유공자(면제) △국가유공자 1~5급(면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면제) △국가유공자 6~7급(50% 할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6~14급(50% 할인) △고엽제후유의증한자·장애인 1~6급(50% 등이죠.

다만, △통합복지카드 제시 △운행차량이 대상 차량에 적합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장애인 본인 탑승한 차량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중 하나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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