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최저임금제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의 의견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에 민감한 근로자의 상당수는 근로 경력이 길지 않은 청년층임에도 청년층의 의견을 반영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 중 이해관계가 첨예한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과 달리, 중립지대에 있는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터의 결정권을 갖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해 김해영 의원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이 3명 이상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 배정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층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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