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은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가 성행하는 만큼 이에 대한 차단에 나섰다.
우선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부산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불공정 근절 대책반'을 긴급 편성해 불공정행위 발굴·대응, 법률자문 등 유기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매월 5개 이상의 기업을 직접 방문해 불공정거래 피해사항을 점검,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기업들의 현장감 있는 정책 건의 등을 청취 중이다.
7월 중순부터는 공정계약서 작성법을 비롯한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방안을 알기 쉬운 형태로 제작,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공정거래 분위기를 조성한다.
하반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 '정부합동 법률 설명·상담회'를 개최해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행위 사전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진형 청장은 "납품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이 대기업의 손에 달렸으므로 대기업은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갖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해 동반성장의 길로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납품 중소·중견기업들도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의 품질력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해외수출 시장개척 등 판로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중소기업청에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34개 기업의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물품수령 후 60일 이내 대금 미지급' 등 법위반혐의가 있는 56곳의 자진개선 및 '약정서 위반' 등 법위반 기업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부산중소기업청에서는 녹산 단지의 본부와 만덕동, 해운대 센텀의 바로상담센터 3곳에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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