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영화상영 시간 내 광고상영 금지' 추진 위한 '영비법' 개정안 발의

김해영 의원 "관객들 영화감상권 보호" 주장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6.07.09 12:15:44
[프라임경제]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정무위)은 8일 영화관람객의 영화감상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화관람권에 영화의 상영시작 시간과 종료시간을 공지하고 공지된 시간에 영화를 상영하게 하는 방안이다. 표시된 영화의 상영시간 전후에 광고영화(예고편 영화 외 상업광고)·예고편 영화 상영 시 광고영화의 상영시간은 예고편 영화의 상영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영비법' 개정안은 영화상영시간 내의 광고 상영으로 인한 공정위와 시민단체간의 분쟁을 마무리하고 오랜 시간 관람객들이 감수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시킴으로써 관람객들의 영화감상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