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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1호 법안 '국회 내 비정규직 없앤다' 눈길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국회 인턴제 폐지 후 8급 비서 신설 법안 발의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6.06.25 17:55:39

[프라임경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부산 연제구)은 23일 국회청소노동자를 포함한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및 처우개선을 위한 '환경미화근로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환경미화근로자법)'을 발의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실 인턴제를 폐지하고 8급 비서를 신설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도 냈다.

환경미화근로자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환경미화근로자 근무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고자 환경미화근로자와 무기계약직 형태 등 장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환경미화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환경미화근로자법과 함께 발의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은 국회 인턴 처우 개선을 위해 발의됐다. 국회 의원실 인턴비서는 국회사무처의 예산배정에 따라 2명의 인턴비서를 각각 1년 중 11개월만 계약할 수 있어 1개월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해영 의원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회적 약자인 청소노동자와 의원실안 인턴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최소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와 관련 지난 16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해 주목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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