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30일 알바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시민연대는 "부산지방노동청이 알바 노동자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인원은 2배로 늘리고 근로감독 횟수를 년 2회에서 4회로 늘려달라"며 "근로감독 실시 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를 위해 부산지방노동청에 알바노동자 근로감독 부서를 설치하라"며 "시민노동사회단체가 제기하는 알바노동자 문제에 대해 소통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알바권리상담센터는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부산지역 대표적인 청년 밀집지역인 부산대앞, 부경대경성대앞, 서면, 남포동. 4개 지역에서 청년알바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부산지역 청년알바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상자 중 올해의 법정 최저임금인 6030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20.8%로 특히 최저임금 미만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집단은 10대(31.9%), 고졸 이하(28.7%), 여성(24.1%)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 중 업종별로 보면 편의점이 절반 이상(57.3%)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다.
이와 함께 시민연대는 청년알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상당이 열악하다는 것이 드러난 후 ‘2015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부산지방노동청의 알바 근로감독 결과 및 계획'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 결과 지난해 상하반기 일제점검 대상은 571곳인데 반해 2016년 상반기에는 135개소로 대폭 축소했다.
이에 대해 "2015년 571개 중 204개 사업장에서 246건의 위반 사실이 확인됐지만 부산지방노동청이 일제점검 수를 위반 업체수보다 135개소로 대폭 줄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부산지방노동청이 실시한 일제점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차 정보공개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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