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경실련이 19일 부산시의 공개공지 실태를 조사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산지역에는 2016년 3월 말 현재 총 307곳, 25만9901㎡의 공개공지가 있으며, 2년 4개월간 위반 적발된 사례는 10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공지는 해운대구가 107곳지가 가장 많았으며, 부산진구가 61곳, 중구, 남구, 금정구가 각각 18곳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공개공지는 일반인의 출입에 장애가 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적재물을 놓아둘 수 없고, 영업행위나 광고물 설치 또는 주차장으로의 사용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문화행사나 판촉활동, 영업행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신고필증을 사전에 교부받아야 한다.
경실련은 "공개공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며 "지난 2014년1월부터 올 4월 말까지 2년 4개월간 공개공지 위반사례는 모두 107건으로 해운대구가 4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영업행위가 47건으로 전체의 43.9%를 차지했으며, 물건적치 19건(17.8%), 광고물 설치 9건(8.4%), 주차장 사용 8건(7.5%)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공개공지의 사적이용은 도심지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들을 위한 쉼터제공이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며 "올바른 공개공지 활용을 위해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우선돼야 하며 공개공지는 개인의 사유지가 아님을 명심하고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실련은 회원 및 일반시민을 중심으로 한 공개공지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공개공지의 위반사례 점검 및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시민들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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