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항공(003490)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다음 달 한 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가족 1인에 대해 항공운임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이며, 올 6월에 한해 특수임무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동반가족 할인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에 대해 제공한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 및 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되며, 김해공항과 인천공항 간을 운항하는 환승전용 내항기는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