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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방송의 핵심은 유건 엔터프라이즈(이하 유건) A대표의 인터뷰는 에코로바의 갑질로 인해 약 10억원에 이르는 큰 빚을 지고 손해를 봤다는 내용이다.
에코로바 측은 업체와의 마찰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일부 잘못은 인정하나 일방적인 방송으로 인해 가려진 진실과 오해할 만한 내용이 너무 많다며 법정 공방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에코로바는 지난 3월2일 서울중앙지검에 유건 A대표를 허위 사실 유포, 사기, 상표법 위반 등의 사유로 형사고소했고 유건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에코로바와 유건 사이에는 지난 3월2일 접수된 고소건 외에도 지난해 7월 에코로바가 접수한 5억원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건 측은 8억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고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일 걸릴 전망으로 향후 사건의 결말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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