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시는 29일 오전10시, 구·군 건축과장 긴급회의를 열어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대책 수립 및 업무철저와 시민들에게는 피해사례와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의 사업지에 두 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되는 곳이 3개소에 이르러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실시한 것.
현재 부산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현황은 조합설립인가 11개소, 조합설립추진 중인 곳이 26개소 등 총 37개소로, 2014년 말 17개소에서 2015년 9월 27개소와 비교할 때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과 울산, 김해 등에서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정상적인 추진사례를 보이나 이러한 곳은 주로 외곽의 미개발 사업지에서 추진하고 있다.
부산은 기존 시가지의 높은 토지비용이 들어가나 기존 거주자들은 적은 보상비용과 거주여건으로 이주가 어려워 반발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여건 또한 국제경기 변화에 따른 미국의 이자율 변동우려와 주택대출의 심사강화 등 금융환경 변화, 지속적인 주택가격 변화에 따른 분양가 상승과 거래위축 등으로 조정양상을 보여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추진에 많은 애로가 우려된다.
부산시는 지난해에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또는 지역주택조합제도 폐지를 국토교통부에 건의, 주택법 전부개정으로 올해 8월12일부터 조합원 모집 시 주택조합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야만 한다.
아울러 업무대행자가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알선을 금지하며, 조합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개선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16개 구·군에는 시민 유의사항을 제작 배포하는 등 자체 관리방안을 발표해 시민들의 호응을 받은 바 있다. 부산시 차원에서 마련한 업무지침은 다른 지자체의 수범사례가 돼 전국 지자체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한 방문과 자료요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의 자체지침 내용은 첫째,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신고서를 제출과 둘째, 조합규약동의서에 사업의 위험성을 알기 쉽게 설명한 표준양식의 사용이다.
셋째는 홍보관 또는 조합원 모집장소에는 입구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시에서 제공하는 대형안내문 게시, 넷째는 조합인가 신청시 조합원 개개인이 필수정보를 충분히 인지했는지 여부를 통신수단 등을 이용해 확인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인·허가 불허 등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내용들을 언론과 자치단체를 활용한 회의,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잘 되지 않으며 해약시 재산상 큰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조합원들은 사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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