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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지방세 체납자 강력한 행정제재 나서

요트·수상오토바이까지 압류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6.03.29 14:20:14

[프라임경제] "얌체 체납자 설 곳 없다."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가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얌체 체납자의 요트 등을 압류, 공매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섰다.

특히 해운대구는 2005년 해양레저특구로 지정된 뒤 수영만 요트경기장 등 요트시설에 많은 요트와 수상오토바이 등이 정박한 점에 주목했다.

요트 등을 소유한 이들 중 상습 체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수상레저기구 등록 자료와 세금 체납자 명단을 대조했다. 이어 체납 사실이 밝혀질 경우 요트 등의 레저기구를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조처에 나섰다.

실례로 해운대구는 지난 2월 1억13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박 모 씨 소유의 유람선을 압류했다. 또 취득세 4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모 법인 소유의 요트를 압류 조치했다. 현재 두 건 모두 공매를 통한 강제징수를 검토하고 있다.

해운대구는 앞으로도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해양레포츠 기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생계곤란형 체납자와는 차별화된 압류, 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를 반드시 징수할 방침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해양레저도시 해운대구의 특성을 살린 체납정리 기법으로 적절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한편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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