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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 구분 없는 제재, 소비자 혼란 가중"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6.03.09 14:50:55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4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일반식품 및 운동기구 등 키 성장 관련 제품을 허위로 광고·판매한 업체를 조사해 제재했다고 지난달 12일 밝혔다.

당시 공정위 보도자료는 키 성장 효과를 표방하는 일반식품, 운동기구 등이 최근 많이 출시돼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식품들을 허위 광고 판매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청소년 성장발육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케해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모든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은 물론, 정상적인 제품 유통에도 혼란을 준다는 업체 측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를 하고, 일반식품과는 달리 건강기능식품은 국민 건강 증진에 유용한 기능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것이다.

이번 공정위를 통해 보도된 키즈앤지, 롱키원, 마니키커, 키클아이, 키플러스 등은 일반식품이고, 키움정은 건강기능식품이다.

업체 측은 주장은 이렇다.  현재 대다수 국민들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허위, 과장광고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바로잡고 정확인 제품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업계의 노력과 공정위 등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는 것.

이번에 공정위에 지목된 키움정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일반식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보도됐고 거짓광고와 허위광고의 구분도 애매모호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정상적인 광고심의를 받은 제품도 거짓 허위 광고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의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적발하는 업무는 당연하지만 수년간 연구 개발해 특허를 획득하고 정상 심의를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캔디류, 기타가공식품 등의 일반식품과 구분 없이 동일한 것처럼 취급받고 처리된다면 어떤 업체도 수많은 비용을 들여 연구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적법하게 제조 허가를 얻고, 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정상적으로 광고심의를 받은 제품이다.

건강기능식품 여부는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로고와 표시광고사전심의필 마크로 확인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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