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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예비후보 "포괄적 겸직금지법 제정 필수"

 

서경수 기자 | webmaster@newsprime.co.kr | 2016.03.03 07:51:48

[프라임경제] 우리나라 국회의원에게 제공되는 각종 특권은 과도함을 넘어 경제 규모 대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19대 국회는 입법부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오죽했으면 여당 수장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평가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처절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 대한 비난 중 또한 눈여겨 볼 대목은 바로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에 대한 부분이다.

현행 국회법 제48조는 '의장 및 교섭단체 원내총무는 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29조에는 '의원이 당선 전 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월이내에, 임기 중에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후 15일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 서영석 예비후보

하지만 이러한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는 탓에 많은 의원이 회피하고 있다.

20대 국회에는 이러한 겸직금지에 대한 제동을 걸기 위한 목소리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영석 부천원미을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과거 교수, 변호사 등의 국회의원 겸직금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호응이 적었던 면도 없지 않다"면서 "단순히 직위만 겸직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이해상충을 막는 특별법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주식·채권을 갖고 있는 등의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백지신탁을 하거나 소위원회 의결·본회의 의결에서 제척시켜야 한다"면서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겸직금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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