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수영만 일대 주민들이 지난 2009년부터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의혹과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BDI의 보고서는 △운영비용은 특1급을, 운영수입은 특2급으로 산정해 수익이 적게 나는 것으로 추정하는 오류를 범한 점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를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서에 표기하는 등 명의 도용 등을 주장하며 보고서의 허점을 꼬집었다.
또 수영만요트경기장 부지는 공유수면으로 관할 관청인 해운대구청이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현재 모종의 거래 이후 사용료가 면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는 "수영만요트경기장의 경우 계류장외 호텔, 컨벤션, 쇼핑몰은 공공시설이 아닌 수익시설로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를 받아야 하지만 부산시의 요청과 현대산업개발의 170억원 상당의 도로를 해운대지역에 건설해준다는 것을 해운대구청이 받아들여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를 면제키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앞서 수영만 일대 주민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부산시장 및 관련 부산시 공무원, 해운대구청장 및 관련 해운대구 공무원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부지 내 텔 건립도 의혹에 휩싸였다. 현대산업개발이 추진 중인 호텔 위치가 인근 해강초등학교와 불과 70m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을 지으려고 할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당 호텔 건립 문제는 앞서 2014년 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부결됐으며, 지난해 진행된 행정심판에서도 1, 2심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현대산업개발이 다시 행정심판을 신청하면서 특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끝나고 채 15일도 지나지 않아 행정심판이 다시 열리는 등 행정심판이 한 달에 두 번이나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공시지가 1조원의 땅을 3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받아야할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도 사양하더니 호텔 건립 행정심판도 부산시는 부산시민이나 학생들의 처지가 아닌 전적으로 민간사업자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역시 "두 번 부결되고 행정심판에서 한 번 부결, 행정 소송 2심까지 패소한 사안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은 민간사업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호텔 건립이 불가한 것"이라며 "교육청과 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믿을 곳은 교육청의 행정심판뿐"이라며 "부산시와 민간사업자의 농간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판해 주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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