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민주연합 부산보건소지부가 1월28일 10시 중구청과 12시 영도구청 앞에서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판결이행, 해고자 복직 촉구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부산보건소지부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방문건강관리 종사자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과 부산지방법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상태며, 이에 구청들은 서울행정법원, 대전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보건소지부에 따르면, 1월12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014년 연말 해고되었던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인력들에 대해 4개구 구청들에 복직명령 이행 조치토록 협조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해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상시 지속적 업무로 규정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지속적으로 권고한 점 △동일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 △합리적 재계약 거절 이유가 없는 점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 이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항소를 진행하면서 국가 예산을 부담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해 '항소 중지'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직 복직'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8일 금정구의회에서도 해고된 방문간호사 무기 계약직 전환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금정구의회 의원 전원 동의로 건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금정구청은 구의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연합 부산보건소지부는 "정부의 복지, 실업대책 등 일자리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예산을 사용하면서 역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구의회와 시민사회 단체의 해결 요구에도 구청들은 복지부동 자세를 고집하고 있다"며 "조속한 판결이행과 해고자 복직 촉구가 성공할 때까지 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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