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은 지난해부터 총 58건의 중앙부처에 대한 기업규제 애로를 발굴 건의하고 그중 23건의 건의에 대한 수용의견을 회신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개선된 주요 기업규제는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플라스틱제조업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50% 감면기간을 내년까지 2년 연장과 더불어 감면요율을 중소기업 매출 규모에 따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토록 한 것.
관련법개정을 통해 관련업계 중소기업의 부담이 최대 196억원의 경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울중기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와 같이 각종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부담금 납부를 위한 민원편의를 증진했으며, 인쇄사 대표자의 주소변경 시 관할 시·군·구청에 대표자 주소변경을 별도로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전입신고만 하더라도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취급자 및 공중위생 영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폐업신고를 하더라도 허가관청(시·군·구청)에 별도로 추가의 폐업신고를 해야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세무서 폐업신고만 하더라도 허가관청에 폐업사실 통보가 갈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돼 고의성이 없음에도 예기치 못한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또 부울중기청은 지난달 4일 행정자치부 장관의 부산 동의대 창업보육센터(BI)방문 시 대학 내 BI에 대한 재산세 특례(현행 50% 감면)와 관련해 행자부에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 피력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달 1일 국회에 제출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통과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돼 재산세 100% 감면 적용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김진형 부산울산중기청 청장은 "눈에 보일 듯 말 듯 작고 가늘지만 말도 못하게 아프게 하는 것이 손톱 밑에 박힌 가시"라며 "누구나 어릴 때 손톱 밑 가시 때문에 울며 엄마에게 매달렸던 심정으로 부산울산중기청에 기업규제를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불합리한 규제나 과도한 기업 규제 애로가 있는 기업은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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