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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판결에 상고 결정

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한 대법원 첫 판례 나올 전망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15.05.29 08:45:23
[프라임경제] 최근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지난 28일 서울고등검찰청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핵심 쟁점이었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항공기의 항로가 탑승구를 닫은 뒤 지상에서 이동할 때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로는 이 사건의 램프리턴과 같은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과 달리 조 전 부사장은 자숙과 반성의 의미에서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상고기한은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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