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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 의무화" 근로자 '활짝' 영세中企 '울상'

세제혜택 총 700만원 "영세사업장 근로자 재정 지원해 가입 유도할 것"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4.08.29 16:03:03

[프라임경제] 정부가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퇴직연금이 노후 대비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퇴직연금제 의무화로 퇴직금을 일시금과 연금 수령 중 택할 수 있게 된 근로자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금의 사외적립 등으로 자금부담이 불가피한 상황. 이미 퇴직연금에 가입한 대다수 대기업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운용 폭이 넓어졌으며 규제 완화로 운용수익률 또한 높아질 전망이지만,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비용부담에 잠 못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3대 연금 중 퇴직연금 뜬다…세제혜택↑
 
노후대비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국민연금 △사적연금 △퇴직연금 등 3대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중 공적연금으로 분류되는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으로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반면, 사적연금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사적연금은 은행, 보험 등 금융사들이 관련 상품을 취급하며 개인별 자금에 맞게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노후자금으로 매월·분기 등 일정액을 납입해 가입자가 만 55세가 넘으면 연금을 월 단위로 받게 된다. 
 
아울러 퇴직연금은 퇴직이나 중간정산 등을 통해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제도와는 달리 퇴직 이후에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 있어 기존 제도보다 노후대비에 더 적합하단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퇴직연금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앞으로 세제혜택이 커졌기 때문. 근로자들은 앞으로 개인연금 4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씩 별도 적립해 총 70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일시금보다 세액을 30% 낮추고 분리과세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적립금이 많은 근로자일수록 더 큰 효과를 얻는다.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대책'은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으로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제도를 활성화해서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가입대상을 확대해 영세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는 수령 시점인 55세 이후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영세사업장 3년간 재정지원·퇴직연금 적립금 규제완화로 운용수익률↑
 
정부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019년까지 100인·30인·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나가고 2022년부터는 전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 기준, 오는 2016년 신규 의무가입 대상 기업은 672곳이며 △2017년(4936곳) △2018년(3만609곳) △2019년(11만2227곳) △2022년(127만6659곳)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기한 내 이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신설사업장은 곧바로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설립 1년 이내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어려운 중소기업일수록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미진했던 까닭도 이 때문으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76%가 퇴직연금에 가입했지만 전체 가입률은 16%에 불과했다.
 
정부는 단계적 의무화를 통해 중소기업들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또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를 2015년 7월부터 도입하고 3년간 재정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립금 가운데 10%를 보조하는 방식이며, 영세사업장이 중기 퇴직연금기금에 지급하는 운용수수료 0.4%의 절반도 지원해준다.
 
정부 관계자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접 재정을 지원해 가입을 유도하겠다"며 "퇴직연금 의무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이 크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은 2016년 7월부터 수조원 규모의 퇴직연금펀드를 직접 운용할 수 있다. 단일기업형 기금 형태로 도입해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는 것.
 
 
기금형 퇴직연금은 현행 계약형처럼 개별기업이 은행, 보험사 등 운용사와 운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지만, 해당 기업이 적립금 운용에 더 많은 결정권을 갖게 된다는 데 차이가 있다. 자산운용은 사내 기금운영위원회가 맡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운용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0%로 묶였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위험자산 운용자산 보유 한도를 70%까지 완화하고 개별 위험자산 보유 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확정급여형(DB) 설정기업에 대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투자위원회 구성과 투자원칙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DB형 사외적립비율을 2020년 이후 10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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