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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연휴 나들이, 알아두면 좋을 여행정보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4.04.23 16:17:25

[프라임경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5월, 풍만한 봄기운 풀풀 날리는 가정의 달 나들이시즌을 맞아 이곳저곳 여행 탐방기가 성행할 때입니다. 친구들 혹은 연인,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디를 갈지, 뭘 하면 좋을지 가슴 설레는 여행계획 세우기에 앞서 알아두면 유용할 정보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교통체증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 피서지로 떠나는 차량이 고속도로로 몰려 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죠. 이런 이유로 스트레스 지수가 오르듯 위험지수 또한 오르기 마련입니다.

가뜩이나 차량도 많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사고·고장 등의 원인으로 정차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은 치사율이 일반사고 6배에 달하는 2차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동반하는 만큼 큰 신경을 기울여야 하는데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견인제도는 고속도로 진입이 어려워 고객들의 불평불만이 많았었죠.

이를 감안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정차한 소형차량을 안전지대까지 신속 견인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 바로 '긴급견인제도'입니다. 이 시스템은 국민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해 2005년부터 도로공사가 비용부담을 감수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형차량'은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의 화물차가 해당하고 '안전지대'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휴게소를 포함해 영업소, 졸음쉼터 등입니다. 지난해 말 무렵부터 홍보에 주력한 결과 지난달 이용 건수는 700건을 넘어섰고 전년동월 대비 6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이와 맞물려 도로공사 부담 비용 또한 1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위급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장난으로 신고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도로공사에서는 긴급견인제도를 통해 차량을 안전지대까지 옮긴 후 보험사들의 '10Km 무료견인서비스'를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긴급견인제도를 활용해 최종목적지까지 갈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니 악용되는 일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14 관광주간'을 꾸리고 있는데요. 5월1~11일, 9월25일부터 10월5일까지 해당 기간 근로자의 휴가를 장려하고 주요 관광지 야간개장을 연장한다거나 관광관련업소 등에서 특별 할인행사에 돌입한답니다.

숙박업체 251곳과 458개 요식업체, 관광시설 업체 247개 등이 참여하고 우리나라 4대 궁·종묘 입장도 50%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우수 여행상품 할인행사를 포함해 KTX, 관광열차, 관광전용열차 등을 임시 증편하고 운임할인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 국내여행 활성화 정책으로 근로자를 위한 '여행경비지원 제도'가 시범사업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소속 기업체와 정부가 각각 10만원씩 모두 2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음식점과 주유를 제외한 △교통 △숙박 △각종 관광 △문화시설 등을 이용한 뒤 신용카드에 적립된 40만원의 여행경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 1000명 미만 중소기업이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소속 회사가 근로자 1인당 10만원의 경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한 편이라고 하네요. 이 같은 양상에서 탈피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가입 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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