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일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및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매매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안동범 영장전담판사는 “일부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해 변제가 이뤄지거나 손해배상이 담보돼 있다”며 “사실관계 증거자료가 확보돼 있는 등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금호석유화학의 계열사 및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27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또 2009년 6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대우건설 매각 사실을 파악하고 사전에 금호산업 지분 전량을 매각해 100억원대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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