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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호석화 박찬구 회장 구속영장 청구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내주 초 출석 예상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11.12.01 18:14:13

[프라임경제]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과 회사 자금 횡령·배임 등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는 박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2009년 6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대우건설 매각 사실을 파악하고 금호산업 지분 전량을 사전 매각해 100억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 회장은 계열사 및 협력업체의 장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금호석유화학 및 계열사 자금을 횡령 혹은 배임하는 등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통상 이틀 뒤에 실질심사가 열린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박 회장은 내주 초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금호석유화학 본사와 거래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박 회장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박 회장은 당시 혐의를 부인했으며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 등 임원 4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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