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는 렉서스 승용차 2차종(ES330·RX330)이 제작결함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결함원인은 엔진 동력을 발전기와 파워핸들에 전달하는 풀리(축에 연결돼 회전하는 둥근 회전체) 불량으로 발전이 되지 않거나 핸들이 갑자기 무거워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04년 6월1일부터 2005년 3월31일 사이에 제작된 렉서스 ES330와 RX330 모델 총 3357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서비스센터에서 대상 확인 후 개선된 풀리로 교환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을 지불해 수리한 경우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