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코오롱, 美 듀폰사 배상 판결 ‘너무해’

미 법원 판결에 ‘항소’…영업비밀 입증 증거 부족해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11.11.23 19:17:34

[프라임경제]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는 미국 듀폰사에게 9억19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리치몬드 지역)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2009년 2월 듀폰사가 코오롱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지난 9월 배심원들이 내린 평결과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대해 최종 판결로 23일 결정했다. 법원이 코오롱에 대해 듀폰에 9억199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듀폰이 요구한 5000만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해 35만달러 배상 판결도 내렸다.

코오롱은 이러한 판결에 대해 바로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듀폰이 주장하는 영업 비밀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잘못된 이론에 근거한 손해배상액 산정 등 항소할 만한 분명한 법적, 사실적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고 코오롱 측은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배상액이 듀폰이 입을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가정하더라도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코오롱 관계자는 “그 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증거들이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보다 공정하고 합당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오롱 측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듀폰이 아라미드 섬유시장에서 자사를 배제하기 위해 다년간 진행한 행위의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