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예금보험공사 업무협의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 농협중앙회 영업점서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업무가 실시된다.
농협중앙회는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예금자를 위해 전국 54개 농협중앙회 영업점 전담 창구서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따라서, 지난 9월18일 이후 영업정지 된 7개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예금 등 채권액에서 대출 등 채무를 차감한 금액기준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오는 11월21일까지 농협중앙회 전담 영업점을 통해 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 김태영 신용대표이사는 “이번 가지급금 지급업무를 농협이 맡은 것은 다시 한 번 농협의 안전성을 입증한 것으로 향후에도 예금보험공사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예금자들의 경제적 불편완화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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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가지급금 지급업무 대행 영업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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