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국내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불법으로 대주주 자격을 획득한 론스타가 관련업계에서 재무구조가 ‘가장 취약하다’는 ‘하나금융’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하기 때문이다. 업계 및 노조에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아시아 사상 초유, 최악의 금융 스캔들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는 대주주로써 자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은행의 M&A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고 하나금융은 매매계약을 철회해야 한다”
한국외환은행 노조는 28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외환은행 재매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론스타에 대한 판정 결정과 최근 상황에 대한 임직원들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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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은행노조는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의 론스타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 ||
노조는 지난 16일 금융위가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라고 볼 수 없어 지분처분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파난한 결정과 관련해 은행법의 해석위반과 심사절차 및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오늘자로 행정소송을 제기의 뜻을 전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금융의 인수와 관련해서도 “자회사의 과다 출혈 및 자금조달 급조로 결국 준비되지 않은 M&A”라며 “무리하게 진행되는 M&A는 실패로 돌아가기 쉽다”고 경고했다.
◆ 재무 취약한 하나가 우량은행 인수?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여한 조혜경 교수(한림국제대학원)는 이번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준비되지 않은 M&A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특히 이번 인수의 특징을 “실사도 없고 자문사도 참여하지 않은 극비리·초단기 인수협상 과정을 거친 M&A”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ANZ 은행이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3개월 동안 실사를 진행한 것과 대조적으로 첫 접촉부터 합의도달까지 걸린 기간이 5주에 불과하다는 게 조 교수의 설명이다.
또 조 교수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은행이 우량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M&A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사례로, 통합이 아닌 자회사 편입도 인수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나금융지주의 자산총액기준 비중 86%를 차지하는 하나은행 배당금 1조9000억원을 인수 자금조달을 위해 동원한 것 역시 인수 이후 출혈의 손실을 외환은행에서 부담해 결국은 지점 폐쇄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금융주력자 여부도 논란
노조측의 반대주장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6일 발표된 금융위의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 주력자 판정 거부 결정과 관련해 외환은행 노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법(2조)에 따르면 동일인뿐 아니라 특수 관계인을 포함해 비금융주력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비중이 전체 25%이상일 경우 비금융주력자로 인정된다.
이러한 법을 적용한다면 론스타는 그 실체가 6개의 펀드로 구성됐고 초기 투자자금만 해도 13조원이 넘어 주요 투자대상과 투자자들의 실체를 고려할 때 비금융주력자로 인정된다는 것이 노조측 주장이다.
또 금융위의 론스타 판정과 한도 초과 보유지분 처분명령 거부는 하나금융의 인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혜조치이자 위법한 거부처분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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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측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하나은행의 무리한 M&A는 결국 실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
최근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을 고등법원이 무죄로 판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 노조측의 입장이다.
금융위가 어떻게든 론스타에 면죄부를 주려고 ‘추가적인 법리검토’를 말하지만 대법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으며 유죄확정 직전 상태인 론스타를 금융위가 내보낸다면 아시아 사상 최악의 금융 스캔들이 될 것이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사진=김민주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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