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택금융공사(사장 정홍식)는 판교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개발지구 내 중소형 분양아파트의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중도금연계 모기지론보증’을 통해 당첨 후 계약금, 중도금 및 잔액을 큰 어려움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6억 원 이하의 아파트 분양 당첨자가 계약금의 10%를 부담하는 경우, 공사의 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은행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분양대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사 측은 덧붙였다.
대출 금리는 아파트 준공 전까지는 취급은행의 대출 금리를 적용하고 준공 후에는 공사의 보금자리론으로 전환돼 최대 30년까지 고정금리를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