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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투자, 현지법규는 알고 시작하자

프라임경제 기자  2006.05.05 1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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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동산 투자 격언 중 '정책에 반(反)하지 말라' 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국가가 의도하는 정책을 모르고서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 강도 높은 정부의 8.31,3.30 부동산대책들은 그야 말로 과열된 부동산 투자 열기를 한 순간에 잠재웠다. 반면 그동안 빗장을 꽁꽁 걸어 잠가 뒀던 외환규제는 개인의 주거목적 취득한도를 폐지하고 귀국일로부터 3년내 처분의무를 폐지했다.

또한 국세청 통보금액을 기존의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이제는 개인에게 해외부동산 취득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적극적인 완화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실상 국내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의 초기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본격적인 해외부동산 시장이 열리면서 투자자들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부동산 투자엔 큰 위험이 따르기도 한다.

◆ 현지 부동산 법규, 문화 확실히 알자
 
먼저, 해당국가의 부동산 거래법규와 정책방향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접근해야 한다. 외국인의 부동산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절차가 복잡한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들은 정부의 정책의도에 따라 부동산 투자환경이 쉽게 변할 수도 있다. 특히 현지인들의 부동산 수요가 많지 않아 장기간 돈이 묶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둬야 한다.  설령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여 높은 수익을 냈다하더라도 현지 외환거래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국내로 다시 돈을 반환하기가 쉬운 구조가 아니다.

반면, 동남아 등지에 부동산을 취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자들도 있다. 국내의 부동산 법규를 알고 현지의 부동산 법규 시스템 또한 국내와 같다고 생각하여 쉽게 거래를 한다면 낭패를 보기가 십상이다.

최소한 집안의 하자보수부터 계약서상의 쌍방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현지 브로커들의 유혹에 의해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없이 눈으로만 확인해 구입한 부동산은 현재까지 그들의 골머리를 앓게 하는 무거운 짐과도 같다.

◆ 대한민국에 있는 컨설팅 회사가 가장 믿을만하다

해외부동산 취득시 친인척을 통하거나 현지 한인브로커를 통해서 부동산 취득을 하는 경우도 주변에 종종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급적 주변 지인을 통한 부동산 매입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항상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이들은 한국에서 새로 오는 현지의 이방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위 ‘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고가에 부동산을 매입케 하거나 각종 리스크의 요소가 있는 부분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이로 인한 분쟁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기획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리고 해외부동산 투자를 통해 단기간에 너무 많은 수익을 기대하면 그만큼 높은 위험이 뒤따르게 된다. 위와 같은 해외부동산거래에 따른 사고발생시 현지에서 법적구제를 받기가 어렵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스스로 해당국가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 준거법을 둔 공신력 있는 업체를 통해 해외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고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주)루티즈코리아 이승익 대표이사(
silee@rootiz.com)
▪ 파이낸셜데일리 증권부 기자
▪ 삼보정보통신(코스닥 등록기업)전략기획팀장
▪ 루티즈 캐피탈 M&A 담당이사
▪ 현주컴퓨터 비서실장
▪ JMK 플래닝 감사
▪ 현 (주)루티즈 코리아 한국지사 대표이사
▪ 해외부동산 길라잡이 “지금 미국을 사라”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