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제개편 여건
□ 금년 세제개편은 경제활력의 조기 회복,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및 양극화 해소 등을 세제측면에서 적극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둠
○ 다만, 지난해 세수가 예산대비 4.3조원 부족한데 이어 금년 및 내년에도 세수여건의 어려움이 예상
- 반면 사회복지 등 재정수요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세율인하, 감면 등 큰폭의 세수감을 초래하는 세법개정은 어려운 상황
2. 경제활력 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
□ 기업의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과정에서 세금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제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세제를 정비
□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
○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적 규정 등 규제적•차별적인 기업과세제도를 정비
○ 모든 국제거래에 실질과세 원칙 적용을 명문화하는 등 국제조세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
□ 젊은 세대에게 재산을 조기 이전하여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신설
*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 증여시 저율(10%)로 증여세 과세(추후 부모 사망시 상속세 정상세율(10~50%)로 정산)
3. 비과세•감면축소 등 세제의 합리화
□ 감면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거나, 실효성이 낮고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의 축소•폐지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장기주식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도 폐지 등
□ 세제의 합리성 제고
○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용하는 수익사업을 과세로 전환
○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축소 및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 세율 조정(72%→90%)
○ 에너지 과세형평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LNG 세율 조정(40원→60원/㎏)
4. 고령화 및 양극화에 대응한 세제보완
□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 지원세제 정비
○ 금년말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맞추어 근로자의 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연간 240만원→300만원)
○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액 상향조정
(연간
600만원→900만원)
□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지원
○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을 한시적(07년말까지)으로 하향조정
- 소매업 (20%→15%), 음식•숙박업(40%→30%)
5. 국가균형발전 지원
□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 신설
○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균형발전 특별세액 감면제도로 전환하고
○ 감면율 적용방식을 지역별 낙후도를 감안하여 차등하여 적용함으로써 수도권 집중해소, 지방발전 등 국가균형발전을 세제측면에서 지원
6. 세제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 성실중소사업자를 위한 간편납세제도 도입
○ 매출과 매입이 투명하게 나타나는 중소사업자가 전문적인 회계•세법지식이 없더라도 전자장부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기장과 세금계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의 연말정산 서류를 전산화하여 증빙서류 없이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방안 마련
□ 통관단일창구 운영 근거 마련
○ 수출입자 등이 세관에 수출입신고 뿐만 아니라 통관에 필요한 각종 승인•허가•신청을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통관단일창구 운영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