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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로 변경후 기업결합 위반 감소

공정위, 올들어 6건…작년보다 2건 줄어

문창동 기자 기자  2005.10.26 10: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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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부과하는 과태료가 무서워(?)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사후신고로 운영하던 대규모 회사의 주식취득 신고를 지난 4월부터 사전신고대상으로 변경하면서 기업결합 신고규정에 따른 위반사항이 크게 줄었다. 사전신고 위반 행위는 상대적으로 과태료가 무겁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들어 사전신고 대상 기업결합 건수는 94건(주식취득 포함)으로, 지난해 74건에 비해 20건이 줄었다. 이에 따라 위반 건수도 8건에서 6건으로 감소했다. 위반 건수는 지난 2002년 7건, 2003년 11건 등 늘어나는 추세였다.

그런가하면 건수가 줄면서 과태료 부과 금액도 함께 줄어들어, 지난해 2억500만원에서 올해는 8750만원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신고 접수를 하고 있는 외국기업간 결합의 경우도 감소 추세”라면서 “기업들의 준법의식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기업들간의 결합도 2003년 7월이후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위반 건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