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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양세훈 기자 기자  2005.09.14 0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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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국무회의 등 정부 절차를 완료하고 정부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중요정보고시제도, 표시광고실증제도, 자율규약을 비롯한 부당한 표시·광고 등에 대한 사전예방 정책을 보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에 의해 진행 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그 사후 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중요정보) 등의 통합공고제도 도입(안 제4조) ▲중요정보제공협의회 설칟운영(안 제4조의2) ▲표시·광고실증제도의 보완(안 제5조)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등의 활성화(안 제14조의2)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