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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 재경부<4> 투자•소비 활성화

프라임경제 기자  2005.10.25 14: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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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  중소•벤처기업 대책은 3대 축*(Three-pillar approach)을 중심으로, 각각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

    * 혁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  하반기에는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벤처확인제도 개편과 서비스업종 등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 조정’을 중점 추진

 ○ 시장에서 선별되는 방식으로 벤처확인제도 개편 (05.9.2)

 ○ 제조업에 비해 불리하게 규정된 지식기반형 서비스업종 등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 확대를 검토

 

2.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

□  총리실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

    * 총 65개 덩어리규제 중 현재까지 26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  건교부 등 15개 토지이용규제 소관 부처•청이 자체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중

□  수도권내에 첨단업종 외국인투자기업 신•증설 허용기간을 2007년까지 연장 (05.5월)

□  지역특구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지자체에 이양

 

3.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서비스산업이 성장 및 고용창출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방과 혁신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

  ○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 해외여행 증가 등에 대응하여 문화ㆍ관광ㆍ레저 서비스업을 발전

  ○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함은 물론 외국인 투자여건을 조성

□ ‘개방과 경쟁’을 통한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기 위해 「10대 서비스* 개방계획」을 연내 수립

   * 법률, 회계, 세무, 방송광고, 교육, 보건의료, 영화, 뉴스제공업, 통신, 금융
 

4.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  참여정부 출범이후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을 전개

  ○ 04년에는 전년대비 97.7% 증가한 127.9억불(신고기준)을 유치하였으며, 05년 상반기에는 46.3억불(신고기준)을 유치

   * 05년 상반기중 FDI 소폭 감소는 05년부터 시행되는 조세감면기간 단축(10년→7년)으로 04년 하반기에 신고가 집중되었기 때문

□  앞으로는 외국인투자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유치내역의 고도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를 도모해 나갈 계획

  ○ R&D센터, 부품소재 및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등 고부가가치형 투자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