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제121차 위원회에서 SK텔레콤 무선인터넷 망개방과 관련해 1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파워콤은 상호접속기준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해 2개 이상의 다른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상호접속해 우회접속로를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개 ISP(데이콤)하고만 상호접속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통신위는 지적했다.
통신위원회는 SKT KTF LGT 등의 무선인터넷망 개방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 이들 이통3사가 무선인터넷 초기 접속시 단말기 표면에 부착된 접속버튼(핫키)을 이용, 자사 무선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우선 접속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경쟁사업자에게 동등한 접속 기회를 제한한 사실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통신위는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초기 접속화면의 중립성 확보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통신위는 SK텔레콤이 이용자들이 웹투폰 방식으로 벨소리 등을 내려받을 때 자사 무선포털에서 URL SMS 발송에 별도 동의절차를 두지 않는 반면, 경쟁업체 서비스는 수신동의시스템(e스테이션)을 거치도록 한 사실과 함께 콘텐츠 유형별로 달리 적용해야 할 데이터통화료를 외부 포털 등 경쟁사업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비싼 텍스트형 요금을 부과한 것도 지적했다.
이에 통신위는 이런 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명령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통신위는 SK텔레콤이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상호접속 및 정보제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가 개발한 플랫폼(Wi-Top)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등 무선인터넷망 접속이용사업자에게 플랫폼 연동정보 등의 제공을 거부한 사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통신위는 파워콤이 비상대책과 관련된 상호접속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접속망 비상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명령하고, 파워콤의 92개 가입자망이 분리돼있는 특성을 고려, 비상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가입자망 지역에서의 신규가입자 모집업무에 한해 사업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정통부장관에게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또, 통신위는 KT 하나로텔레콤 두루넷의 초고속인터넷 부가서비스 무단가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KT 하나로텔레콤 두루넷이 초고속인터넷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입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가입자의 가족 등과 이용계약을 체결했으며, 전화마케팅(TM)을 통한 부가서비스 가입안내 시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이용요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신위는 위법행위의 즉시 중지, 신문공표 및 업무처리절차의 개선을 명령했으며, KT 6000만원, 하나로텔레콤 2500만원, 두루넷 1500만원 등 총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