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번호판을 압수당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은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 경찰서장이 해당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토록 했다. 지금은 과태료만 최고 300만원을 부과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무보험 차량의 60%가 보험계약 만료 시기를 몰라 일시적인 무보험 상태가 되고 있다는 조사에 따라 보험 만기 안내를
2차례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