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됐던 중국산 활어류를 수입하려면 중국측이 발급한 위생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또 중국측은 수출전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기로 했다. 해당 어류는 잉어 뱀장어 무지개송어 농어 붕어 홍민어 메기 가물치 등 모두 9종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9일 베이징에서 한-중 수산물 위생당국간 실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함께 한국과 중국은 지난 15일부터 시행 중에 있는 ‘한-중 활어위생약정’의 검사 및 검역 항목과 기준에 대해 수출국이 바이러스 및 곰팡이 등 모두 11개의 검역항목에 대해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하는데 합의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 이번 합의에 따라 문제가 된 말라카이트 그린 등과 같은 유해 및 유독물질이 검출될 경우엔 해당 양식장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수출국의 책임이 한결 무거워졌다”고 말하고 “검사가 추가됨으로써 수입산 활어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