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집중호우로 전봇대가 넘어지면서 집을 파손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 2심을 연달아
패소했다.
한전은 피해보상을 하라는 법원의 1심판결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고등법원마저 원심대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것.
21일 한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재판장 김용현 부장판사)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전봇대가 쓰러져 집이 파손된 피해자 김모(44 여)씨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전은 김씨에게 보수공사비와 집값 하락액 등 4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주택 가까이에 전봇대를 세우면서 깊이 묻거나 콘크리트로 고정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며 매년 반복되는 우리나라 기후여건에서 집중호우는 예상못할 천재지변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2년 태풍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나면서 전봇대가 넘어져 집의 일부분이 파손되자 재건축 비용 등으로
2억2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와관련, 1심에서 4700만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전 “대법원 상고 판결문 정밀검토 후 결정할 것”
한전 경기지사 박윤환씨는 “당시 재판부는 외부기관에 의뢰해 피해자의 주택에 대해 진단을 실시한 결과, 782만원의 비용이 들 것이란 진단결과가 나왔음에도 법원이 4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것은 과중하다는 판단이 들어 항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판결문을 자세히 검토 분석한 뒤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