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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에서도 카르텔은 ‘시장경제 제1의 공적’

[공정위 실무국장 릴레이기고] 김병배 경쟁국장

프라임경제 기자  2005.10.21 07: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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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담합행위)은 어느 산업을 막론하고 ‘시장경제 제1의 공적’으로 여겨진다. 시장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간 품질 및 가격 경쟁을 통해 보다 값 싸고 질 좋은 제품이나 용역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독차지하기 때문이다.

카르텔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시장경제 선진화를 통한 부의 증대와 소비자 만족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특히 특정 산업의 육성정책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경쟁제한적인 여러 부작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산업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이같은 업무가 매우 긴요하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D램 가격 담합 혐의로 최근 미국 반독점당국으로부터 3억달러(약 306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담합은 이제 국내 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도 발붙일 구석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얼마 전 유선통신 사업자간 담합행위를 적발해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1조원으로 추산되는 소비자 피해에 비하면 적은 액수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공정위가 통신시장에 과도하게 개입, 이중규제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통신요금 문제까지 직접 챙기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들은 유효경쟁과 공정경쟁이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다.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돼 있는 구체적인 비대칭규제 수단들을 통해 선후발 통신사업자간의 구조적인 경쟁력 차이를 보완하는 사전적 규제를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기반을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반면 공정위는 통신사업자들의 구체적인 영업활동이 공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해 이뤄져 통신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더욱 촉진되도록 사후적으로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양 경쟁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그 수단과 방법의 차이로 인해 서로 긴장과 마찰이 발생될 여지는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양 부처간 철학의 차이일 뿐 이중규제에 따른 문제는 아니다. 공정위와 정통부는 과거 수차례 업무협약 등을 통해 양 부처의 규제 대상과 영역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이중규제 여지를 해소하였다.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상호접속, 약관위반행위 등 통신시장 고유의 기술적․전문적 특성과 관련된 부분에 관한 규제를 맡고,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끼워팔기, 과장광고 등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하기로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유선통신 요금담합에 대한 조사 및 제재조치도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법집행행위다.

공정위는 통신시장을 비롯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분야,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분야의 카르텔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입찰 담합을 뿌리뽑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정보를 통보받아 ‘담합징후 분석 시스템’ 구축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등 카르텔에 대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카르텔에 참여한 조사대상 기업이 자진신고할 경우 과징금의 일정비율을 감면하고, 카르텔 신고자에 대해서는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카르텔 적발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카르텔과 같은 전근대적인 행태가 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위와 함께 국민들이 감시자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