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씨엔터(038420)는 20일 공시를 통해 포엠으로부터 취득할 예정이였던 울산 소재 부동산에 대해 지난 14일 울산지법의 경매매각허가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19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문제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실상 무산됐다며 대금회수 및 손해배상에 관해 포엠과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회사측은 포엠과 문제의 부동산을 363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오늘(20일) 현재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총 153억원을 지급했으며
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특별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