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미국증시는 오전 10시께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은 상승세로 마감했다. 이날 갑자기 미증시가 올랐던 이유는 담배회사들에 대해 부시행정부가 2800억 달러(한화 293조원)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페널티 부과소송을 냈는데 연방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부시행정부가 담배회사들에 대해 부과했던 벌금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근거한 배상금이었다.
부과 이유는 담배의 위험성에 대해 일반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필립모리스의 모회사인 알트리아와 레이놀드 아메리칸 등의 주가가 순식간에 오르면서 3대지수가 모두 동반상승했던 것이다.
철도 무임승차 30배 가산금 징벌적 손해배상과 유사
한국 철도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과 유사한 규정이 있다. 무임승차한 승객에게 30배까지 가산금을 물리도록 한 것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법원판결에 의한다면 한국철도법상의 가산금규정은 법원판결에 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는 있다.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무엇인가.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그 것에 가까운 악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러한 행위를 장차 두 번 다시 하지 않게 하기위해 손해액과는 관계없이 고액의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실손해의 2배에서 몇 만 배까지 다양하게 결정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고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해 피해자는 물론 사회 일반인을 보호하는 가해행위의 재발방지제도로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가 폭력적 또는 위압적이거나 악의 기망 의도적무시 등의 사유를 수반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넘어 별도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할 수 있다.
가해자의 악의성있는 불법행위때 법원이 판단
징벌적 손해배상의 구성요건은 우선 불법행위를 요건으로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청구만 하면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는 처음부터 불법행위의 각 요건 즉 가해자의 고의, 가해자의 책임능력, 가해행위의 위법성 및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등이 있어야 한다.
또 가해자의 악의성을 요건으로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주된 목적은 가해행위의 억제 및 제재이므로 그 성립요건에는 가해자의 악의성이 전제된다. 다만 악의성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법원이 판단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판단에 의하는 과징금이나 과태료와는 다르다.
이밖에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질손해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이다. 이런 점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성격의 위자료와 구분되며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비행을 제재하고 장래 그와 같은 행동을 못하게 억제하는 것이란 점에서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을 띠고 있는 위자료와는 확연히 다르다.
피해자외 대리인 법인 국가기관등 청구 가능
징벌적 손해배상의 당사자는 피해자 외에 대리인 법인 일정한 국가기관 등이 배상청구권을 갖는다.
배상액은 침해정도와 침해기간 피해규모 등이 감안되지만 제재와 억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자력도 검토된다. 같은 액수일지라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과중한 액수가 될 것이 부유층에는 새발의 피 정도로 미미하다면 제재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폭넓게 인정하면 기업은 쉽게 파산하고 보험회사의 보험책임이 증가해 보험료 상승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이중처벌금지 조항 위반 등의 합헌성 여부가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다.
그러나 형사벌이 부과되는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금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위헌성 시비를 잠재울 수 있다.
영미 국가들 외에 러시아도 사실상 시행
현재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브라질 등이 도입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원상회복 금전배상 금지명령 등을 시행, 사실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사업자의 위법행위는 근본적으로 사업자만이 방지할 수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사업자가 적법하고도 적정한 거래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게 한다는 점에서 도입을 늦출 이유는 없다.
사업자의 자발적 노력은 분명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래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고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나아가 불법행위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므로 소송 남발을 막고 부담능력을 넘는 과도한 배상액을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갖추는 대로 이 제도를 조기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