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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늦출 이유없다”

참여연대 "경제 악영향 주장은 이기주의…경쟁력 강화위해 조기 시행을"

임경오 기자 기자  2005.10.19 13: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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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전날(18일) 소비자보호원에서 열린 ‘중장기 소비자정책 추진계획’ 공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2010년까지 검토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정부가 너무 사업자의 입장만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날 재경부가 발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2010년까지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때까지 계획안을 만들겠다는 것도 더더구나 아니다. 그때까지 그냥 검토만 하겠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2010년까지 검토만 하겠다"

이같은 재경부의 계획대로라면 2010년까지 검토해 설사 이 때 곧바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선다하더라도 계획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연후 의견을 수렴해 수정 계획안을 만들고 다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서 실제로 시행되려면 최소 5년이상 걸릴 전망이다.

경과규정이란 이름 하에 시행시기를 늦춘다면 그야말로 기약이 없어지게 된다.

이 같은 예상은 현재 알맹이가 다 빠진 것으로 평가되는 단체소송법안 마저 현재 국회에서 쉽사리  통과되지 못하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데다 올 정기국회에서 설사 통과된다 하더라도 2008년 시행이라는 것을 감안한데서 도출된 결론이다.

이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아무리 빨라도 2015년에나 시행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2020년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의 재경부 마인드라면 시행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참여연대 "제도 도입 미룰수록 기업경쟁력만 악화"

이에 대해 글로벌경제시대에 기업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미루면 미룰 수록 우리 기업의 경쟁력만 떨어뜨려서 결국은 기업자체의 성장 및 생존에 악영향만 미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측은 재경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너무 업계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산하 공익법센터는 “올초 통과된 민법개정안에서 이미 750조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조항에 2항으로서 악의성이 인정되는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통상 손해배상의 수배에 달하는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법안을 냈으나 거부당했다”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측은 지난 2002년 제조물 책임법 시행으로 인해 피해입증 책임이 소비자에서 제조회사쪽으로 돌아갔지만 막상 소비자 단체소송이나 집단 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등이 병행 도입되지 않아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이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만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취지가 살아나고 기업체질이 개선된다는게 참여연대측의 분석이다.

현대사회 기업 불법행위 갈수록 심각

참여연대측은 "현대사회는 공권력의 남용에 의한 신체적 자유나 프라이버시의 침해 못지않게 영리추구를 위해 제품 안전성을 기망하거나 하자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경우, 폐수의 불법적 방출로 인한 손해 발생 등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불법행위의 대표적인 가해 주체가 기업인 것을 고려할 때 예외없이 기업의 모든 반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경기 침체를 감안해 장차 일어날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을 미룬다면 그야말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할 사태’를 계속 조장하는 격이 된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참여연대측은 밝혔다.

회계기준 엄격화로 기업순익 증가 타산지석

사실 최근들어 기업회계기준이 근래 엄격해지면서 기업들의 순익이 되레 살아나고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징벌적 손해배상같은 소비자보호 제도가 경제를 죽일 것이라는 기업들의 주장은 먼발치를 내다보지 못하는 이기주의의 소산이라는 지적이 많은게 사실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그것에 가까운 악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러한 행위를 장차 두 번다시 하지않게 하기위해서 손해액과는 관계없이 고액의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실손해의 두배에서 몇만배까지 다양하게 결정된다.

소송 남발에 따른 기업도산 등을 막기위한 보완조치는 필요하지만 단지 이같은 이유로 이제도의 도입을 꺼린다면 구더기 무서워 장못담그는 격으로 중장기적으론 국가경제가 경쟁력을 잃게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는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