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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권이 경제발전의 원동력

[공정위 실무국장 릴레이기고] 주순식 소비자보호국장

프라임경제 기자  2005.10.19 08: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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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소비자는 기업과 함께 시장경제 작동의 가장 중요한 주체다.

과거 수동적·소극적 지위에 머물러 있던 소비자들이 이제는 기업의 능동적·적극적 파트너로서 시장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소비자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경제의 선진화에 기여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부의 증대 및 후생 극대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산업화와 함께 태동한 우리나라 소비자운동은 1980년 소비자보호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정책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그 동안 소비자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법제도가 정비되고 발전하는 등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정책추진 환경 아래에서 기존의 소비자정책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다.

과거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수요자 주도형 시장으로 시장 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으며, 수요자들의 요구와 선택이 기업의 성패와 시장의 성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받게 됨에 따라 구매선택에 필요한 소비자들의 정보탐색 및 정보검증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진실된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소비자정책의 핵심내용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 경제환경 및 소비자문제 국제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도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경쟁정책을 통하여 시장에서 다수의 사업자들이 상품을 공급하는 경쟁적 시장환경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소위 ‘역선택’ 현상이 발생하는 한 경쟁정책의 성과도 발현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조직화되고 있는 참여네티즌 등 각종 소비자집단의 참여와 협조가 없는 일방적 정책들은 성공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소비자정책 패러다임 및 추진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반의 소비자정책 기능과 추진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정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9월부터 소비자정책 기능조정 과제를 검토하였으며, 재경부·공정위 등 관계기관간의 협의를 거쳐 금년 6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최종적인 정부안을 확정하였다.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보호원 감독권 및 소비자단체 지원업무를 공정위로 이관하여 공정위의 소비자정책 주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정위·소비자보호원·소비자단체의 효율적인 기능연계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을 실질화하는 등 경제부총리의 종합·조정·평가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정위와 재경부간의 효율적인 기능연계를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재경부·공정위 공동간사체제로 전환 하였는 바, 결국 우리나라 소비자정책 추진동력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그 동안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킨 것이 정부안의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안을 실현하기 위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 있으며, 개정안이 확정되면 우리나라 소비자정책 추진의 큰 틀을 새롭게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의 소비자정책 추진방향은 ‘소비자 주권이 실현되는 시장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값싸고 우수한 상품에 대한 최적의 선택권을 행사하여 기업에 대한 경쟁압력을 형성하게 되는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소비자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면 이는 기업경쟁력 확보로 연결되고, 기업경쟁력 확보는 다시 우수한 상품에 대한 선택폭 확대를 통하여 소비자 후생증대로 연결되는 순환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결국 성공적인 소비자정책의 추진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공정위는 정확하고 충분한 소비자정보제공, 실용적인 소비자교육, 신속한 저렴한 소비자피해구제시스템 구축, 소비자문제 국제화논의에 적극적 대응, 소비자안전정책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소비자주권이 실현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