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적극 추진
○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04.11월부터 05.6월까지 총 4조 8,000억원 규모의 특별상환유예 및 신규 자금공급 추진
○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지속됨에 따라 금년말까지 연장 운용
- 하반기 기일도래 시설 ․ 운영자금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및 1조 2000억원의 우대자금 지속
공급
○ 05.8월말 현재 당초계획 대비 110.4%인 5조 3007억원 지원
(단위 : 억원, %)
|
당초계획 (A) |
실적 |
계획대비 (B/A) | ||
04.11~12월 |
05.1~8월 |
계(B) |
| ||
특별상환유예 |
18,000 |
3,017 |
11,561 |
14,578 |
81.0 |
자금공급 |
30,000 |
9,854 |
28,575 |
38,429 |
128.1 |
우대자금 |
(12,000) |
(1,547) |
(5,909) |
(7,456) |
(62.1) |
일반자금 |
(18,000) |
(8,307) |
(22,666) |
(30,973) |
(172.1) |
계 |
48,000 |
12,871 |
40,136 |
53,007 |
110.4 |
□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및 편의 제고를 위하여 영업 현장 중심의 서비스 체제 강화
- 영업점 전결권 상향조정, 「이동식 금융상담 시스템」도입, 경영진단 및
자문담당 전문위원과 실무지원팀 운영 등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마련
- 최대 1.3p 금리우대, 기업금융과 관련한 13건의 수수료 폐지 등
○ 생산자금 적기 지원을 위한 「미래채권담보대출」, 외화유동성 지원을 위한「통장식외화한도대출」등 신규 상품 개발
□ 벤처기업 종합지원대책의 차질없는 시행
○ 05.2월부터 창업초기, 성장 성숙단계 등 성장단계별로 차별화한 1조 50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
○ 05.5월 창업초기 벤처기업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New Start 벤처펀드의 지원대상 및 업체당 지원한도 확대
- 지원대상은 설립후 2년에서 3년 이내, 지원한도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조정
○ 05.8월말까지 계획대비 69.4%인 1조 413억원 지원
- 투자는 8월말 현재 81개 업체, 1400억원을 지원하고 31개 업체, 450억원규모의
심사진행 중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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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
|
8월말 실적 |
|
달성율 |
|
|
투자 |
|
투자 |
|
투자 | |
창업초기단계 |
2,000 |
500 |
1,136 |
404 |
56.8 |
80.8 |
성장성숙단계 |
13,000 |
2,000 |
9,277 |
996 |
71.4 |
49.8 |
계 |
15,000 |
2,500 |
10,413 |
1,400 |
69.4 |
56.0 |
※ 05.9월 벤처유공자 부문 대통령표창 수상 확정(벤처기업협회)
□ 기술력평가대출 전용자금 1,000억원 운용
○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가 부족한 벤처기업 및 6T산업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은 자체의 기술력 평가를 통하여 대출
- 05.5월 업체당 지원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심사절차 개선
- 05.8월말 현재 37개 업체, 289억원을 지원하고 16개 업체에 대하여 기술력 평가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