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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촉진위해 인센티브 필요하다

양세훈 기자 기자  2005.09.13 1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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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12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계 대표들은, 등록대상 사업의 사업시작 시점과 관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감축 실적에 관한 규정(제14조의2)이 신설된 일자가 2003년 12월30일이므로 올 1월1일 이후 시작된 사업은 모두 등록대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로 산자부 규정(안)은 규정 고시일 이후에 시작된 사업을 등록대상으로 한다.

또, 정부 지원과 관련, 등록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전액 지원 및 자발적 감축사업의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산자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최종적 검토를 거쳐 10월초 규정을 고시할 예정이다.